금융감독원이 상품권 예약매매, 휴대폰 유심 거래 등 신·변종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신용공여가 있는 사금융에는 현행 대부업법을 적극 적용하고, 신용공여가 없는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이중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신·변종 불법사금융 유형은 상품권 예약매매, 휴대폰 유심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 상조결합상품 등 다양하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제보는 총 128건에 이르렀다. 특히 상품권 예약매매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제공한 뒤 며칠 후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 고금리 대출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상품권 거래나 렌탈 계약 등으로 위장한 변종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금전대부계약 존재 여부와 채권자의 무등록 대부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 법정 최고금리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성착취·개인정보 추심 등 신용공여가 없는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과의 핫라인 구축 등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전 「상품권 예약판매 같은 변종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