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거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23일부터 지주사 한화를 비롯해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약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그룹 브랜드 사용 대가로 지주사에 납부하는 상표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거래 절차의 합리성을 중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화 계열사들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사용료를 결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산정 방식이 업종별 특성과 실제 브랜드 효익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계열사인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수백억 원대를 지주사에 지급해왔다. 과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이들 사는 보험료 수입과 투자영업수익이 매출에 포함되는 금융업의 특성상, 제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를 계열사 부당지원과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내부거래 항목으로 분류하고 감시해왔다. 이번 한화그룹 조사에서 문제점이 적발될 경우, 유사한 브랜드 사용료 구조를 운영 중인 다른 대기업집단으로도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