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식 착수했다. 지난 25일 검찰은 해당 사건의 증거자료를 제공한 피해자 보좌진 A씨의 전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B씨가 현장을 목격하고 촬영한 영상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검찰은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A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다만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며, 추가로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사건 관할을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