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그룹 총수 일가 소유 골프장에 부당한 일감을 몰아줬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법원 2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91.8% 지분을 보유한 홍천 블루마운틴CC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계열사들이 약 240억원 규모의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접대 골프, 각종 행사·연수, 광고 발주, 선물 구매 등을 모두 해당 골프장에서 진행한 것이 부당이익 제공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실제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2심과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법원은 거리나 비용 등 합리적 비교 없이 거래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1부는 미래에셋증권과 박 회장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