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강제노동의 덫,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허가제와 특정활동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제도의 극심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권리 도입을 촉구했다.
방글라데시 출신 A씨는 2022년 9월부터 공장에서 근무했던 3년간 욕설과 폭력에 시달렸다. 사업주가 사직을 허락하지 않자 극악한 근무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 사업주는 A씨에게 「방글라데시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을 했으며 53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는 「사장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회사를 바꾸지 못하는 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캄보디아 출신 B씨의 사례는 더욱 심각했다.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가 성매매 집결지 내부에 위치했고, 야간에는 남성들이 배회해 혼자 외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월 30만~50만원대의 숙소비를 강제로 징수당했으며, 사업주는 「죽은 사람처럼 지내라」며 협박했다. 휴업수당과 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농수로 근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며 딸기 농사를 하던 캄보디아 출신 C씨는 월 25만원의 숙소료가 월급에서 공제되는 형태로 착취당했다. 추가노동 수당과 야간노동 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다. 스리랑카 출신 D씨는 E-7-3(특정활동) 비자로 울산 조선업체에서 용접사로 근무했지만,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사 후 다른 업체에서 일할 수 없어 미등록 무허가 노동에 내몰렸다.
민주노총 김호세아 정책차장은 「현재 고용허가제는 피해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라며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권리야말로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예방적인 제도 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이주민센터의 김현주 센터장도 「E-7-3 비자의 근무처 변경이 극히 까다로워 노동권 사각지대를 야기한다」며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