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30일 공수처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의견 제출은 시행령 내 특정 조항이 기구의 핵심 권한을 훼손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공수처가 중대 범죄 사건을 인지했을 때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공수처는 이 조항이 자신의 독립적인 수사 권한과 우선수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구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발이다.
공수처는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조직의 본래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의 통보 의무화가 이러한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번 반대 의견은 두 조직 간 권한 정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행령 최종 확정 과정에서 공수처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