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세종시의회, 충남 태안군, 대한석탄공사 등 57개 공공기관이 전기·수소차만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2025년도 공공 부문 차량 구매·임차 실적에 따르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632개 기관 중 91%가 의무를 지킨 반면 9%인 57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신규 구매·임차 대상이 된 8천271대 차량 중 94.6%에 해당하는 7천826대만 전기·수소차로 도입됐으며, 445대(5.4%)는 내연기관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국가기관 8곳도 규정 위반 대상에 포함됐으나, 법체계상 국가 하부기관은 독립한 공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공정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소방청, 해양수산부가 규정을 어겼다.

규정 준수 기관 수는 전년(597곳)보다 22곳(3.6%) 감소했다. 기후부는 이는 지난해부터 전기승용차 1대를 1.5대로 환산하는 등 과거 환산율 적용을 중단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