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고 관련 혐의로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제기한 '순직해병 특검법' 위헌 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 대상이 됐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23일 임 전 사단장 측의 헌법소원을 정식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의 쟁점은 특검법 3조 2~5항, 6조 1항 1호, 18조 1항 등 세 조항이다. 특히 6조 1항 1호는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사건 항소가 취하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했다. 특검의 항명죄 사건 항소 취하가 임 전 사단장 자신의 재판에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법원은 또한 특별검사 임명 규정인 3조 2~5항에 대해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헌재의 판단은 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중요한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