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조규설·유환우 부장판사)는 23일 두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전 검사장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중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사이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있었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두 인물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해 제기했다는 취지의 녹취록 입수 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동재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다음날 이를 오보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신 전 검사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동일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