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5일부터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특정 세대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다. 신청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지원을 받았고 자격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등록된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절기 냉방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난방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바우처 결제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현금 지급 「사전 예외 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전기요금이 월세에 포함되거나 중앙난방 주택,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등이 대상이며, 지원액은 「에너지바우처를 절반 이상 사용한 가구의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연탄보일러 교체 가구에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도 함께 시행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12만2000여 가구까지 우체국과 사회복지사의 직접 방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