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원전을 멈추지 않고 운전 중에 검사를 진행하는 '상시 검사' 제도를 2027년부터 모든 원전에 전면 도입한다. 이는 기존의 정기 검사 방식과 달리 검사 효율을 높이고 원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원안위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울 2호기에서 시범 적용 중인 상시 검사 제도는 검사 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확대하여 연중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운영 분야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꼼꼼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원전 가동 중단 후 정비에 소요되던 시간을 줄여 원전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업무 부담을 일부 늘릴 것으로 예상되지만(약 10% 증가 전망), 제도 정착 후에는 전반적인 효율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가 원자로 시설 정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했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공유하는 원자로 시설의 경우, 하나의 정기 검사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