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던 가격이 통일되고, 실손보험 보장 횟수도 명확히 제한된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던 도수치료는 이제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면서 정부의 가격·진료기준·횟수 관리를 받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격 인하다. 기존 회당 평균 10만원대에서 4만3850원으로 낮아진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실제 부담액은 회당 약 4만1600원이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5%를 담당한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기준도 엄격해진다. 정부가 정한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도수치료는 질병 치료로 인정되지 않아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수치료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요통·척추관 협착증·관절 구축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기능 이상과 통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피로회복·자세 교정·체형 교정·마사지 목적의 도수치료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시행 기준도 정해졌는데,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1대1로 30분 이상 진행해야 하며 하루 1회, 주 2회 이내로 제한된다. 연간 기본 인정 횟수는 15회이나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의학적 필요가 확인되면 최대 24회까지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이 2조7000억원으로 최대 규모를 차지했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결합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을 상승시켰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향후 방사선 온열치료·신경성형술 등도 관리급여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일률적인 횟수와 기준 제한이 환자 상태에 따른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도수치료의 선택적·보조적 성격을 고려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