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대상, 삼양사, 사조씨피케이,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7일 이들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해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7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문 발송 시점까지 맞춘 치밀한 담합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가격 변경 폭과 시행 시기는 물론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인상 근거, 거래처에 보내는 공문의 발송 시기까지 사전에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 발송 당일에는 서로 회사를 방문해 합의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한 뒤 우체국까지 동행해 실제 발송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원, 삼양사 2103억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원, CJ제일제당 1029억원이다. 공정위는 담합이 시작된 2018년 5월 대비 판매가격이 최대 73%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위는 매우 중대한 행위로 판단해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며 "공동행위가 7년 이상 장기간 관행처럼 지속된 점을 고려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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