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이 국내 주요 정유사 4곳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중동 분쟁 이후 국내 유류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기소된 업체는 현대오일뱅크(HD Hyundai Oilbank), SK에너지, GS칼텍스, S-Oil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14조 2000억 원대 유류 판매에 대해 담합했으며, GS칼텍스와 S-Oil이 이들 가격을 모방함에 따라 전체 반경쟁적 영향은 약 26조 원에 달했다.

검찰은 미국-이란 갈등으로 국내 유류 가격이 급등한 이후 수사를 착수했다. 두 회사의 가격 담당 임원들이 인상 시기와 규모에 대해 담합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이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소셜 미디어 X에서 부당한 가격 담합에 나선 정유사와 기업들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경고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관련 기업 주가는 상승했다. S-Oil은 6.08% 올랐고, SK에너지의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은 1.58%, 현대오일뱅크는 1.21%, GS칼텍스를 셰브론(Chevron)과 함께 지배하는 GS홀딩스는 6.99%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