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수사 과정의 「연어 술자리 회유」를 거짓으로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법원은 20일 국회 증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다고 주장한 부당한 회유 사실이 법정에서 입증되지 못했다. 법원은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판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해 판단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반 국민 참여자들이 법정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에 동참했으며, 최종적으로 허위 증언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논쟁과 함께 공직자의 국회 증언 신빙성 문제를 드러냈다. 법원의 판단은 사실에 기반한 증거주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