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하려다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4일 오후 3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A씨는 2일 오후 1시 10분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체포됐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기 위해 팔짱을 낀 채 저항하던 중, 경찰이 이들을 격리시키는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조치한 행동을 '강제 해산'이 아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이동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송파경찰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