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관광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 B씨의 다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2월 시점에 교제폭력 대상자로 등록된 신상을 확인하고 피해 확산 차단 목적으로 동태 파악에 나섰으며, 홍천의 한 식당 앞에서 이같은 폭행을 당했다.
A씨는 홍천경찰서 도착 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관 C씨가 수갑을 채우려 할 때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화장실에서 경찰관 D씨의 손목 수갑을 푸는 순간 오른쪽 손목 수갑으로 코를 강타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외상을 야기했다. 유치장에서는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 E씨의 머리를 때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경찰관 4명을 위해 15~2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