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관세·국세·지방세 등 72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고액의 세금을 상습 체납한 이들에 대해 공항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달부터 인천공항에서 시작한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김포·김해·청주공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부 공항만 검사를 받지 않는 공백을 이용하려는 체납자들의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체납자에 대한 검사율을 일반 여행자보다 10배 이상 높일 예정이며, 체납자와 함께 입국하는 동행자 검사도 함께 강화한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액은 2023년 45조 3천억원 규모에서 올해 70조 2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관세 체납액 1조 7천억원을 더하면 총 71조 9천억원이 관세청의 감시 대상이 된다. 실제로 지난 5월 인천공항에서는 은 알갱이 25.15㎏(1억 2천만원 상당)을 적발하는 등 적극적인 적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해외직구 물품과 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회피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