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잡지 칼럼니스트 이진 캐롤(E Jean Carroll)의 법적 대리인들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37억 원)의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항소 심리 신청을 기각한 지 하루 만의 조치다.

2023년 5월 뉴욕 배심원단은 캐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트럼프가 1990년대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이를 거짓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캐롤의 변호인단은 법정 서류에서 "4년간 연방법원 전 단계에 걸친 소송 끝에 이 사건을 종료할 시점이 됐다"며 "이제 그가 배상금을 지급할 시간"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는 재판을 주재한 루이스 캐플란(Lewis Kaplan) 판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부적절하게 허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배심원단의 판결을 지지하며 새로운 재판을 정당화할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는 현재 이자를 포함해 약 58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82세의 캐롤은 1990년대 중반 맨해튼의 버그도르프 굿맨(Bergdorf Goodman)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2022년 트럼프 측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그녀의 주장을 부인하는 글을 올리며 명예훼손이 발생했다고 했다. 트럼프는 대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즉시 소셜미디어에 캐롤의 고소를 "거짓"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는 2024년 별도의 배심원단으로부터 캐롤을 명예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약 84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 중이며, 지난해 연방판사 패널이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