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6일 한국GM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된 조정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전했다.

노사 간의 이견 폭이 해소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조정 절차를 종료했다. 이러한 결정은 노조가 법적 범위 내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달 전체 조합원 6천517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86.5%의 찬성률을 기록한 바 있다.

8∼9일 예정된 12·13차 교섭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는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가 제시한 임금협상 요구안에 따르면 조합원 개인당 약 3천만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과 함께 월 기본급을 14만9천600원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