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의 표적 수사가 증명됐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과 정면 충돌했다. 20일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거론, 「재판부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을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에서 이 전 부지사는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 판정을 받았다.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가 기각되었다. 민주당은 세 혐의 중 둘이 무죄·공소기각된 점에 주목하며 「지난 정권 검찰이 없는 죄까지 엮어 칼을 휘둘렀다는 문제 제기가 과장이 아님을 법원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검찰이 증거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유죄 판정을 받은 위증 혐의도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위증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향후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재판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