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험학습에 참여한 중학생 학부모가 자녀의 늦잠으로 발생한 택시비를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가 ADHD 학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 늦잠으로 인한 지각 택시비 학교 부담 주장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한 중학교 교사의 호소문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조를 편성했으나 한 학생(B군)이 늦잠으로 인해 조원들과 함께 출발하지 못했다. 이후 B군의 학부모는 자녀가 지하철역까지 택시를 이용했으며, 이에 대한 택시비 5만원을 학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B군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어 교사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교사, 늦잠으로 인한 택시비 부담 의무 없어”

법조계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늦잠으로 인한 이동 지각 비용까지 책임질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 교육 활동 및 교육과 밀접한 생활 관계에 한정되며, 학생 개인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상황까지 교사가 예측하고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이동 지각으로 인한 비용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 교권 침해 우려…“과도한 요구” 비판

이번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생의 늦잠까지 교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등 교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온라인 폭로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교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를 비판하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