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별검사가 지휘하는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 기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6일 확인됐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드러냈다. 반란죄 적용의 법적 어려움이 원래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관련 혐의를 강행했다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뒤늦게 방침을 바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결정은 검수완박법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 체제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재조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