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피해자 납치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지목된 케이블타이를 두고 경찰과 검찰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했으나, 증거 기록의 완전성을 둘러싼 엇갈린 주장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당시 과학수사대 도착 전 차량 내부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한 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수사 보고서에 첨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초기에 송치한 수사기록에는 케이블타이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경찰이 최근에 와서야 해당 도구의 존재를 기록으로 검찰에 추가 송부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케이블타이 실물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케이블타이의 소재가 나중에 파악되지 않으면서 수사팀을 책임진 A 경감이 증거인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본청 수사인권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