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처리에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으로,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지금 국회에서는 무엇이 논의되나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7월 안에 처리될 수 있을까

전반기 법사위 여당 간사를 지낸 김용민 의원은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청래 전 대표도 '제헌절(7월 17일) 전 처리'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 이전에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여권 내부에서도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앨 경우 경찰의 부실 수사를 보완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조금이라도 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권 남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완수사권이란 무엇인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한 권한으로, 현재 이 권한의 존치 여부를 놓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권 내부 이견은 무엇인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검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과, 경찰 수사의 부실을 보완하려면 예외적·제한적 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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