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한 마리를 팔아 남는 돈이 얼마일까.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를 빼고 나면 이미 빠듯하다. 거기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사장의 손에 쥐어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적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특정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식당 사업자가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매출의 19.8%에서 최대 22.7%까지 치솟았다. 매출 1000만 원이면 227만 원이 플랫폼으로 빠져나간다는 계산이다. 이것을 두고 플랫폼 업계는 「상생」이라 부른다.

본지는 이 구조가 상생이 아닌 전가(轉嫁)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이 시장은 이미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다. 두세 개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 입점하지 않으면 주문이 끊기고, 입점하면 수수료를 감내해야 한다. 협상력의 비대칭이 극단적이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려도 사업자가 떠날 수 없는 구조라면, 그건 시장이 아니라 종속 관계에 가깝다.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이라는 혜택이 실제로는 자영업자의 마진을 뜯어 메우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그 편의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둘째, 수수료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음식값이 오르고, 양이 줄고, 품질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는 마진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원가를 줄일 수밖에 없다. 「무료 배달」의 대가를 소비자가 음식 가격에 녹아든 형태로 치르는 셈이다. 플랫폼이 선심 쓰듯 내건 무료 배달이 실상은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을 나눠 청구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셋째, 자율 상생안의 한계는 이미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플랫폼 측은 수수료 인하나 지원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그때마다 조건이 붙고, 적용 범위가 제한되며,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원상복귀된다. 자율 협의가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협상 테이블 자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업계 간 갈등」으로 방관해선 안 된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수수료율 상한이나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플랫폼 경제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지, 플랫폼의 수익 모델을 받쳐주는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료 배달은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 그 값을 치르고 있다. 그 청구서가 계속 자영업자 앞으로 날아드는 한, 어떤 상생안도 이름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