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 방청권을 온라인으로 접수받기로 결정했다. 일반인들은 오는 7일 오후 6시 마감까지 scourt1336@scourt.go.kr 주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8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방청석은 1호 법정 일반석 48석, 장애인석 2석, 장애인 활동지원자석 2석이다. 필요에 따라 2호 법정(영상법정)에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3일 홈페이지에 「법정질서의 유지 및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선고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사측 구형량은 징역 10년, 1심 판결은 징역 5년이었다. 이번 상고심 판단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상고심 결론이다.

한편 공수처 특검팀은 대법원에 당일 선고 중계 허가를 요청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중계가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