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들어 청년·아동·어르신을 아우르는 복지 제도가 잇달아 바뀐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과 세대별 맞춤형 복지, 노동권 보호 강화를 축으로 제도를 손봤다. 무엇이, 누구에게 달라지는지 정리했다.
청년 주거·자산은 어떻게 바뀌나
청년 월세 지원이 한시사업에서 상시제도로 전환된다. 무주택 청년 가운데 일정 소득 이하라면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비과세 적금인 청년미래적금도 도입돼,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가 짧고 정부 매칭 비율은 높아졌다.
아동·보육 지원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된다.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넓어진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양육 부담을 앞단에서 덜어주려는 취지다.
어르신·취약계층 지원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본사업 단계로 확대된다. 소득 수준과 의료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30~40% 수준으로 조정돼 간병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 별도 전기요금 지원이 없던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5개 지역 쪽방촌에는 7월부터 9월까지 1인당 4만6000원에서 최대 12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청년 월세 지원은 얼마를 받나?
무주택 청년 중 일정 소득 이하라면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한시사업에서 상시제도로 바뀌었다.
아동수당 대상이 어떻게 넓어지나?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된다.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도 5세에서 4세까지 넓어진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