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부실한 회계처리 사례를 적극 공개하며 회계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2025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에서 적발한 주요 지적사례 10건을 28일 공개했으며, 이는 거래의 실질을 외면한 채 이익을 부풀리려던 시도들을 드러냈다.
지적된 사건 중 B사는 특수연료탱크 공급계약 변경으로 인한 손실을 의도적으로 분산 처리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영업이익 20억 원이 영업손실 100억 원으로 전환되자, 계약 변경에 따른 손실 효과를 당기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일부를 다음 해로 이연했다. 이를 통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으며, 재무제표 악화가 임직원 성과급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계약 변경에 따른 효과는 당기에 모두 반영하고 손실부담계약 관련 충방부채를 적절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사의 경우 개인방송 중개업체임에도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동시에 과대 계상했다. 본래 대리인은 중개 수수료에 해당하는 순액만 수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A사는 적발 후 계약서를 소급적으로 수정해 본인처럼 보이게 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기본계약서뿐만 아니라 부가되는 모든 계약 내용을 파악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투자자 간 계약 위약금 관련 우발부채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이 지적한 회계처리 오류는 현재까지 총 202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연 2회에 걸쳐 지적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기업과 감사인의 결산 과정에서 유사 오류 재발을 방지하고 감사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