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동화회사들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1조 규모를 정부의 채권 정리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상록수 사태로 드러난 과도한 추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약 11만 명의 채무자가 추심과 연체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 167개사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46개 회사가 5천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된 채권 1조572억원(11.3만명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상록수(7천235억원), 케이비스타(2천817억원) 등 상위 3개사가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1조310억원을 차지했다.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되며,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 수준의 채무불이행자는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상록수 미매각 잔여채권(1천300억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추가 매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0만8천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부실채권 유동화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과열로 인한 추심 폐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