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해당 국가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지난 금요일 진실사회(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이 관세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이행 여부와 관계없이)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국이 디지털세 계획을 추진할 경우 관세가 「즉시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메타(Meta), 알파벳(Alphabet), 아마존(Amazon) 같은 미국 기술 대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한다며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캐나다의 디지털세 도입 추진에 대해 모든 통상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캐나다는 이후 해당 세금 부과를 철회했다.

디지털서비스세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기업들에만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재 12개국 이상이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했으며, 트럼프는 특히 이 세금을 고려 중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언급했다.

다만 법적 관점에서 트럼프에게 개별 국가에 대규모 관세를 즉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거의 모든 국가에 개별화된 관세율을 부과하려던 트럼프의 「상호주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시했으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 일방적인 광범위 글로벌 관세 부과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후 트럼프는 1974년 통상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행정명령으로 서명했지만, 이 법령에 따른 관세는 최대 150일만 유지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