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DRC)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르완다를 제소했다. 지난주 금요일 콩고 정부가 접수한 소장은 르완다가 지난 30년간 콩고 동부에서 벌인 학살, 강제이동, 고문 등 광범위한 학대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묻고 있다.

ICJ에 따르면 분쟁의 대상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르완다에 귀속할 수 있는 학대 행위」이다. 콩고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민간인들이 대규모 학살, 불법 처형, 고문, 성폭력, 강제이동, 차별의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르완다 무장군과 M23/AFC 동맹, 콩고-자이르 민주해방전선(AFDL) 등 대리 무장 집단이 1994년 르완다 종족학살 이후 동부 콩고 전역에서 난민캠프, 마을, 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군사작전을 전개해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M23을 포함한 무장 집단들은 2025년 초 콩고의 전략적 거점인 고마(Goma)와 부카부(Bukavu)를 장악했고, 수십만 명을 내쫓으며 수십 년간의 취약한 평화구축 노력을 무너뜨렸다. 지난 6월 체결된 미국 중재 평화협정과 이후 카타르 중재 휴전선언 모두 폭력 중단에 실패한 상황이다.

르완다는 M23 지원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며, 동부 콩코에 대한 군사 주둔을 1994년 학살의 잔존 세력으로 이뤄진 후투티 민병대 「르완다민주해방군(FDLR)」에 대한 자위 조치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전문가들과 서방 정부들은 르완다의 M23 지원에 관한 상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콩고의 주장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콩고는 ICJ에 르완다의 모든 「위반 행위」 중단과 국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전면 배상을 요구했다. 이는 콩고가 르완다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세 번째 시도로, 2006년의 이전 시도는 재판소가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