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 이익을 침해한 혐의로 사모투자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2일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첫 중징계 사례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사전 통보한 중징계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이며,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다. 주요 임원들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위원들은 다수가 원안 유지에 의견을 모았으나 위법성 인정 여부를 두고 신중론도 제기됐다고 알려졌다.
심의의 핵심 쟁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상환권을 포기함으로써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췄는지 여부였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며, 금융위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중징계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향후 국민연금의 출자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시장에서는 회생계획안 심사 기한을 2개월 연장해 9월까지 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